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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공중보건의사 등 선발 및 편입 현황
발행 2016.05.25·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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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공중보건의사_의과,공중보건의사_치과,공중보건의사_한의과,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병역판정전담의사,필요인원,편입현황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