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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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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담당자전찬우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담당자전찬우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3

등록일2025-07-11

조회수596

고시번호2025-118

첨부파일

(고시 제2025-11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고시.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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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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