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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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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담당자전찬우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3
등록일2025-07-11
조회수596
고시번호2025-118
첨부파일
(고시 제2025-11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고시.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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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