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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발행 2021.12.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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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국방부 당직총사령(이하"당직총사령"이라 한다)은 국방부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의 당직근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차관 관장하에 두며, 당직총사령보좌관(이하"당직보좌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당직근무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 관장하에 둔다.

제3조(근무시간) 당직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임명 및 변경) ① 당직근무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이 임명하고, 국장이하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대령이하 군인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되, 당직근무일 7일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임명되면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로 임명된 자가 출장, 휴가, 전출, 전속, 퇴직, 퇴역(전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근무자를 지명하여 당직근무일 3일 전까지 당직 임명권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직임명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 임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 또는 조정한다. 1. 장ㆍ차관실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 2. 운영지원과장, 군종장교, 비상계획담당으로 보직된 자 3. 임신 및 출산(유산 등 포함)한지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원 4. 난임 시술 중인 여성(진단서에 명시된 시술 기간) 5. 3자녀 이상을 양육중인 자(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7. 건강 이상으로 숙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직 등으로 조정(의사진단서 증빙) 8. 국방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국방 위기관리훈령」에 따름) 9. 능률적인 당직운영을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전ㆍ후번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의 일과시작시간 전에 당직총사령은 차관에게, 당직 보좌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전번 당직총사령은 차관 출근 시 근무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후번 당직총사령은 차관 퇴근 시 현관에서 지시를 받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신고는 전ㆍ후번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당직총사령의 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ㆍ차관 지시사항 및 당직계통으로 지시 또는 보고받은 사항 2.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 3. 당직실의 문서 및 비품 4. 기타 강조사항 ④ 당직보좌관의 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계통으로 지시받은 사항 2.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 3. 당직실의 문서 및 물품 4. 사무실 비상열쇠 사용현황 5. 당직근무 중 생산, 접수된 문서 6. 기타 강조사항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일지, 관계서류 및 비품 등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의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군인은 전투복, 일반직 공무원은 민방위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완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생산ㆍ접수한 문서는 당직보좌관이 직접 처리하고 필수소요 부서에 배부 한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 중 처리가 불가한 경우 문서수발실로 이관 처리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 관리운영)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제3정보통신단장은 당직실에 전산장비와 전화기 등 필요한 정보통신장비를 설치ㆍ관리한다.

제10조(당직차량 운영) ①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총사령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직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한다. ③ 당직차량 운전병은 당직실 또는 당직근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 태만자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당직임명권자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당직임명권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에 대하여 익월 당직 재임명,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간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예규」에 따라 조치 한다.

제12조(당직의 점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임명권자로 하여금 당직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당직운영

제13조(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 임명은 본부소속(청사지역 위원회, 한시기구 포함)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중사 이상 군인으로 하되, 당직총사령은 합참ㆍ국방정보본부 소속의 장성급 장교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대령, 청사지역 소속기관 과(팀)장 및 대령을 포함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국장 및 장성급 장교(합참, 국방정보본부 소속 등)로 하고, 평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과(팀)장 및 대령으로 편성한다. ③ 당직보좌관은 과(팀)장 보좌 서기관 이하 공무원 및 중령 이하 군인으로 2명 편성한다.

제14조(임무) ① 당직총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복무계획을 당직근무 시작 후 2시간이내에 작성 시행하고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한다. 2. 긴급사태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ㆍ차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황 발생 시에는 합참지휘통제실장이 최초보고를 실시하며, 당직총사령은 군사상황을 파악ㆍ유지하여 비상소집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

3.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비상소집한다.

4. 당직근무에 수반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본부(정책상황당직, 공보상황당직, 재난관리상황당직 포함),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고등군사법원, 제3정보통신단 등 청사지역 내 당직 근무자를 일과 종료 시 부터 1시간 이내에 집결시켜 장ㆍ차관 지시사항, 당직총사령 복무 지침 및 기타 강조사항을 지시하고 교육한다. 나. "가"목의 각 부서(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해당부서(기관) 책임지역에 대한 근무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경계근무,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다. 국방부 청사지역 외의 부대 및 부서(기관)는 전화로 통제 확인한다. 라. 한미연합사에 대한 주요사항은 합참지휘통제실장을 통하여 파악하며, 특이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합참지휘통제실장이 보고하도록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하거나 처리한다. 6. 당직근무 규정, 청사방호계획, 비상시 조치절차의 교육실시 및 시행상태를 확인ㆍ감독하며, 특히 경계근무 및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 당직보좌관으로 하여금 본청 건물의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7. 당직 및 경계를 위한 구내방송실 통제 8. 긴급사항 발생 시 방송할 인원 지정(임명) ② 당직보좌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하 당직근무자의 파악 및 근무 중 이상 유무의 파악 보고 2. 비상소집 및 전파체계의 점검 보고 3. 당직근무 중 생산, 접수된 문서의 처리 및 보고 4.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의 처리 5. 긴급사태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6. 청사 기계실 등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 7. 본부 근무지역의 순찰계획을 작성한다. 8. 비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반ㆍ출입을 통제 감독한다. 9. 비상열쇠의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 10. 전화민원에 응대한다. 특이민원(폭언, 욕설, 성희롱) 및 긴급사항 외 일반 문의사항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환해 응대할 수 있다. 11. 기타 운영지원과장의 지시사항 처리 ③ 근무병은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④ 청사지역 부대 및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임무 중 해당임무를 수행한다. 1. 부대 및 기관의 경계ㆍ보안ㆍ화재 및 안전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 2. 영내 근무병사의 내무생활을 감독하고 군기를 유지한다. 3.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처리한다. 4. 출동부대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5. 증원부대 편성을 확인ㆍ점검한다. 6. 점호행사 및 외출ㆍ외박자를 통제한다. 7. 청사내의 청소와 환경정리 상태를 점검한다. 8. 부대 및 기관의 순찰계획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 9. 당직근무 중 상황발생 시 당직총사령에게 즉시 보고 한다. 10.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⑤ 청사지역 부대 및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으로부터 1시간 내 및 종료 시각 1시간 전에 전화 또는 행정업무체계로 당직총사령에게 당직신고 및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정책상황당직) ① 정책상황당직은 본부의 정책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장 관장하에 둔다. ② 정책상황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요 북한 동향, 국방정책관련 국내ㆍ외 특이 동향, 군사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보고 및 전파한다. 2. 국방부 초기대응반 및 위기관리반에 대한 비상연락망 확인 및 실시간 전파체계를 유지 한다. 3. 국방종합상황실 및 정책상황당직실 주요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4. 국정상황 및 유관부처의 국방부 관련 동향을 확인한다. 5. 기타 국방정책실장 및 정책기획관의 지시ㆍ강조사항을 처리한다. 6. 정책상황당직 근무자는 근무결과를 차관, 국방정책실장,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정책상황당직은 정책기획관실 국방현안관리담당을 지정ㆍ운영한다. ④ 정책상황당직 근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한정하며, 일과 이후에는 전화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3(공보상황당직) ① 공보상황당직은 언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 관장하에 둔다. ② 공보상황당직은 대변인실에 소속된 인원 1∼2명으로 편성 운영한다.

제14조의4(재난관리상황당직) ① 재난관리상황은 재난 상황파악과 초동조치를 위해 전력자원관리실장 관장하에 둔다. ② 재난관리 상황근무는 재난대책본부장(군수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시에는 재난 관리지원과 상황관리요원(군인 3명, 공무원 2명)을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편성ㆍ운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대책 단계별로 추가 인원을 보강하여 편성한다.

제15조(지휘계통) 당직총사령의 지휘계통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한다.

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당직근무 순찰 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비상출근부(별지 제3호 서식)) 4.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각 과(팀) 총괄담당 이상 비상연락망 6. 당직관계 규정 및 지침서 7. 순찰장비 8. 비상열쇠 보관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물품

제17조(본청사지역 당직근무) ① 본청사지역 부대 및 부서의 당직근무는 자체실정에 맞게 2명 이상으로 편성 운영하되, 근무인원이 적어 당직근무자를 2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은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근무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본청사지역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인원이 극히 적어 당직근무를 1명이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4항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특성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본청사지역 각급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경유 차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계병력, 경비업체 등에 의한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4. 유사시를 대비하여 출입문 및 사무실 비상열쇠를 인접 상시근무 기관에 비치 ⑤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청사지역의 부대 및 기관에 당직근무자를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체계) ① 당직근무 간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가. 평일(2회) : 22:00-22:30, 익일06:00-06:30 나. 휴일(3회) : 14:00-14:30, 22:00-22:30, 익일06:00-06:30 2. 수시보고 : 상황발생 시 ② 보고체계는 제15조 당직총사령의 지휘계통에 의한다.

제19조 <삭 제>

제20조 삭제<2005. 7. 1.>

제21조(순찰편성 및 구역) ① 순찰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행한다. 다만, 당직총사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합편성 하여 순찰하게 할 수 있다.

② 순찰은 각 지역별로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은 주ㆍ야간 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순찰자는 순찰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총사령 및 해당지역 당직사령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찰을 마친 때에는 순찰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 1. 사무실 시건상태 및 야간근무 상태 2. 경계근무 상태 3. 시설물 및 화기취급 장소의 화기유무 4.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5.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⑤ 순찰할 때에는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순찰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2회) :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 2. 휴일(4회) : 10:00∼12:00, 15:00∼17:00,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

제3장 비 상 근 무

제1절 통 칙

제22조(발령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23조(정의) "비상근무"라 함은 소집된 직원이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긴급한 업무를 원활히 지속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제한된 인원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근 무

제24조(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 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5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상급기관의 발령이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전부서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출장을 중지 또는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③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의 책임 하에 편성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 및 기관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부서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며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상당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당직근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상위직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비상발령시의 임무)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은 다음 각 호중 해당임무를 수행한다.

1. 당직총사령 가. 차관 경유 장관에게 보고 나. 해당기관 및 부대 당직근무자에게 비상소집 지시 다.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상태 확인, 감독 및 비상소집 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 라.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마. 사태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바.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사. 필요시 경계병 증가조치 아.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 2. 당직보좌관 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나.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지시 다. 60통신대대에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 임무부여 라. 비상소집에 필요한 차량배차 확인 마. 필요시 각 현관에 비상출근부 비치(별지 제3호 서식) 바. 비상소집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사.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아. 필요시 경계병 증가 배치 확인 자.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

제29조(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 명에 의하여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30조(비상연락체계) 비상근무가 발령되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전파한다. 이 경우에는 제60통신대대의 근무자에게 전파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부

2. 국방부 본부

제31조(비상연락명부) ⓛ 평시에 다음과 같이 비상연락명부를 비치한다.

② 각 국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전출, 해임 또는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명부를 정비하여야 하고 각 과(팀) 총괄담당급 이상 주요 직위자는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필수요원의 지정) ⓛ 국방부 위기관리반 구성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소집이 있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응소 가능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제29조에 따른 비상소집 시 즉시 응소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출근 서명)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출근하는 자는 비상소집응소관리시스템에 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제28조 제2호에서 정한 각 현관에 비치된 비상출근부(별지 제3호 서식)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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