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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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 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중인 병 제외) 나. 군무원 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중인 학생 2. "유족"은 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유족"을 모두 의미한다. 4. "범죄행위자"란, 군인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를 의미한다. 6.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7. "유족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익보호) ①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등이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 등이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제4조(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검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군법무관"이라 한다).
제5조(유족 국선변호사) 군검사는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4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9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①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제10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① 군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이 부당하게 제약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군검사는 제1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담당 수사관, 피해자와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2.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제16조(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8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군검사가 제1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6.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군검사는 제18조(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제20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유족(다수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해당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군검사는 제2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 중 1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다른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사망사건의 요지, 담당 수사관, 유족과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2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사망사건의 사인(死因)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나.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2. 변사사건으로 종결된 경우 : 변사사건 종결시까지, 다만 변사사건이 종결하더라도 군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지속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25조(준용규정) 군검사는 유족에 대하여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유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유족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5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제26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 등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사절차 지원: 군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 변사사건 지원: 변사사건 종결 시, 다만 사인(死因)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군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7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단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28조(위임규정) 법무관리관은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