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과학기술부령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발행 2011.05.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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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거절)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