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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발행 2021.10.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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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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