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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발행 2024.01.24·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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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담당자김진욱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담당자김진욱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364

등록일2024-01-24

조회수2,319

고시번호2024-017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01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 [1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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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17호)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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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0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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