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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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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65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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