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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 정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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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38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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