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정보본부령
발행 2026.04.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정보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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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