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 단속”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8일 중앙일보 <동물병원 꼼수에 또 당했다…“영수증 보고 깜짝” 진료비 폭탄 여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중앙일보 <동물병원 꼼수에 또 당했다…“영수증 보고 깜짝” 진료비 폭탄 여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올해 1월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찰료·상담료·입원비 등 11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됐지만 ‘깜깜이 진료’ 행태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하였고, 1월 22일 주간부터는 전국의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 중이며,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반시)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 / 2차 60 / 3차 90)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265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