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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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감사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물관리정책실)
제12조(자연보전국)
제13조(대기환경국)
제14조(자원순환국)
제15조(환경보건국)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제18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9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원장)
제21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기후탄소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제23조(대기환경연구부)
제24조(물환경연구부)
제25조(환경건강연구부)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7조(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원장)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센터장)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센터장)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6조(직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제8장 유역환경청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제41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장)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지방환경청
제44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26.3.24>
제45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청장)
제4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환경출장소)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제50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청장)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소장)
제56조(하부조직)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제58조(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5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0조(국장)
제13장 전기위원회
제61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2조(구성)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64조(사무국)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65조(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67조(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평가대상 조직)
제18장 한시정원
제74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