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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발행 2023.08.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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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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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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