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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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25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