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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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무소) 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이하 "조정사무소"라 한다)를 두며, 영문으로는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약칭 "GHSCO")라 한다. ② 조정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글로벌보건안보 전략기획 및 조정 계획 수립 지원 2. GHSA 회의체 운영 기획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 3. GHSA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4. GHSA 홈페이지 운영 지원 5.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연구 지원 6.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8. 그 밖에 GH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사무소는 사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조정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겸임하거나, 질병관리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GHSA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전문가로 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조정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