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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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3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