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5년도 신규 입주기업 추가모집(1차)

발행 2025.02.25· 색인 2026.07.16 15:4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5년 이내 창업기업(1인창조기업 우대) - 도내 신산업/4차산업 관련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로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5.02.25 ~ 2025.03.07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 사업장 주소만 필요하여 입주신청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선정·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무효 소관: 한국나노기술원 나노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문의: 03-●●●●-653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09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