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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 후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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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26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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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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