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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창업 Value-up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4.18·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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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기업 대표자 연령이 19세~39세이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5.04.18 ~ 2025.05.09 제외대상: 1.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제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6. 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경우 7.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8.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9.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청년혁신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청년혁신센터 문의: 05-●●●●-203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9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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