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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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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25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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