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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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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군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0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