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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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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25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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