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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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제6장 보칙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