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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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2.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말한다. 3. "신청서"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4. "통합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총괄책임자"란 특성화대학 등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통합사무국) ① 통합사무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한다. ② 통합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위원회 운영 3.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사업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4. 특성화대학 등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3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
제4조(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 ①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야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로 한다. ②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 ①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 가능한 기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②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교과목 편성, 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신청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융합전공, 산업계 전문가 참여, 전공보유역량 DB화 등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4. 그 밖에 특성화대학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갖춰야 한다.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 처리,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협의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동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통합공고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통합사무국 홈페이지에 하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합사무국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특성화대학 등 지원사업 선정 등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체 평가절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특성화 지원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선정한다.
제8조(선정결과의 제공)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사업 신청기관에게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통합사무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5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사무국의 장에게 첨단특성화 지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정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자 중에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첨단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산학연 전문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③ 지정위원회는 동 지침 제6조제3항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을 검토한다. ④ 통합사무국의 장은 지정위원회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특성화 대학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⑥ 통합사무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0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 등에 지정된 경우에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동 지침 제9조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취소한다.
제11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지침 제9조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 등이 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대학 등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3. 관계부처의 장관이 ‘중단’, ‘조기종료’, ‘완료’, ‘불성실수행’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보칙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지침과 교육부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동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