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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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각각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속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자격, 입주순위, 입주기간의 결정과 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에 비치하는 기본 생활비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관사의 종류 및 입주자격) ① 위원회가 운영하는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며 본부에 둔다. 2. 직원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일반 직원이 사용하며 소속기관에 둔다. ② 관사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관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직원관사 : 원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위원회 직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나.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가 없어 일정기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관직원에게 한시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직원관사 입주신청)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 1.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한 자 2.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추가로 취득한 관사의 첫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적용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직원관사 입주순위)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의 유무, 통근의 애로 등을 고려한 입주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입주순위 명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사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정해진 정무직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대상자가 없어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사실혼, 혼인예정자 등) 이외의 자에게 관사 거주를 허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전기ㆍ수도ㆍ전화ㆍ인터넷ㆍ가스ㆍ보일러 등 공공요금 일체 2. 공용주택 공동관리비 등 주택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 3. 각종 생활 소모품 교체비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출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 입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인정되는 비용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인사발령 등으로 관사를 운영하는 기관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 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3.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하게 된 경우 4.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제11조(인계인수) ① 관사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 공무원이 인계인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지원) 기본 생활비품을 관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구비 필요성, 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점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관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및 취득연도(임차인 경우 해당 건물의 최초 임차 개시년도) 2. 규모(대지,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차) 및 재산(임차) 가액 4. 관리ㆍ운영비 예산 집행액(연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등)
제15조(준용규정)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6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