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행정규칙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09.03.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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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