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발행 2022.05.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