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발행 2022.05.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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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