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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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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4-●●●●-53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