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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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2장의2 삭제 <2018.1.16>
제9조 삭제 <2018.1.16>
제9조의2 삭제 <2018.1.16>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 삭제 <2018.1.16>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8.1.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 삭제 <2020.6.9>
제11조의3 삭제 <2020.6.9>
제11조의4 삭제 <2020.6.9>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3조(과학기술예측)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