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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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2021. 12. 30., 2023. 6. 22., 2025. 2. 25., 2025. 12. 5.>
제2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개정 2023. 06. 22>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은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01., 2019. 9. 9., 2010. 3. 25., 2011. 6. 21., 2018. 10. 1., 2019. 9. 9., 2021. 12. 30., 2025. 12. 5.> 1. 기획조정관 2. 통계정책국장 3.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01.>
제4조의2(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개정 2018. 10. 01.>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6. 21.>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6. 21.> ② 삭제 <개정 2023. 06. 22>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영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18. 10. 01.>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 2. 영 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 3. 삭제<2023. 06. 22> 4. 삭제<개정 2011. 6. 21.><개정 2023. 06. 22> 5.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 6. 그 밖의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0. 1., 2025. 12. 5.>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1.> <개정 2018. 10. 0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8조(소속책임운영기관장)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1. 6. 21.>
제9조(경비지급)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2.> <일괄개정 2018. 1. 16.><개정 2020. 4. 28.><개정 2010. 3. 25.><개정 2013. 4. 2.><개정 2020. 4.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설정) <삭제 2015. 11. 9.><신설 2014. 3. 26.><삭제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