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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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제10조(인증심사 등)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인증마크)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