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발행 2011.10.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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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제3조 삭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