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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 2023.05.23.)
발행 2023.05.2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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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이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시행(2023.5.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이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시행(2023.5.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