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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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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 학습비, 대학등록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 학습비, 대학등록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1인당 월 42만원 지원
○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위탁가정 1회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4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