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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발행 2017.12.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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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정보통신·방송통계"란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정보, 통신, 방송, 전파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생산, 수출입, 인력, 정보화, 투자, 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이용 및 역기능 등의 통계를 말한다. 3.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등록통계"란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에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 5. "통계작성·관리부서"란 통계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 국, 관, 과, 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종합·조정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통신·방송통계의 총괄 관리)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소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②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방송통계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 및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6. 타 정부부처 간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에 대한 협력 7. 그 밖에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효율적, 체계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조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며, 제10조의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 통신, 전파,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통계조사의 목표와 추진 전략, 세부 시행 방안 및 추진 일정 2.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정보화 등 정보통신·방송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통신·방송통계 예산의 검토·조정) ①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과 관련된 예산(국고 및 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통계의 유사·중복 여부 및 관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7조(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①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리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 ①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방송통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및 개별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정보통신·방송통계기여도평가, 정보통신·방송통계품질평가 등 통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 제공 4. 정보통신·방송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5.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및 현황 관리 6.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부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 ①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통계작성·관리부서의 부서장 또는 통계전담자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 담당자 ③ 협의회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정보통신정책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 1.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2.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표준화 3.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화 업무 4. 정보통신·방송통계 시행계획 수립 5.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제3장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제11조(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방송통계 변경·중지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를 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통신·방송통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

제14조(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과 협력)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관리부서는 정보통신·방송통계 정보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통계 제공, 등록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승인 통계의 경우 기여도 평가, 미승인 통계의 경우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여도평가 및 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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