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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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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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