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