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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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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문의: 교육지원과/02-●●●●-24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