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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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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36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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