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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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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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