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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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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5-●●●●-69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