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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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행검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호조치 및 보고) 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영치의 보고)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제11조(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