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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_의료기기 회수폐기종료보고
발행 2020.12.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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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이 공공데이터는 의료기기 회수폐기종료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수폐기보고구분, 보고승인일자, 보고제출일자, 업소명, 대표자명,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명, 업소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수의무자는 회수가 끝나면 회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의료기기 회수폐기종료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수폐기보고구분, 보고승인일자, 보고제출일자, 업소명, 대표자명,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명, 업소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수의무자는 회수가 끝나면 회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수 종료보고서는 회수의무자, 회수대상제품정보, 회수대상 제품량, 회수기간 회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회수가 법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식품건강 제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의료기기,회수폐기,보고서_제출일자,보고서_승인일자,종료 수정일: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