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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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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문의: 도청 농생명정책과/06-●●●●-26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