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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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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문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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