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46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