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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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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문의: 희망복지지원/03-●●●●-57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