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2.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31>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제4조 삭제 <2015.12.31>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