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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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