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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19.08.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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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 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 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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