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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회 규정

발행 2023.08.1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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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 신설과 개정 추진 이력을 다룹니다. 관할청이 분쟁 상황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한 절차적 근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류: 교육 제공기관: 교육부 키워드: 교육환경,사립학교법,심의기준,임시이사,공공성,학습권 수정일: 2025-05-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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